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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아친82
기막힌호아친8221.04.02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동차세를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도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를 소유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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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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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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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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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용도, 배기량, 등록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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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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