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동차세를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도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를 소유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용도, 배기량, 등록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