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유설진
유설진22.09.01

자동차세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몇달전 첫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아마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내라고 고지서가 올것 같은데 미리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1.대략적이라도 좋으니 본인자동차세를 계산하여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자동차세는 어떠한 이유로 어떤부분에서 세금이 책정되는건가요?


3.자동차세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거나 절세를 할수있는 수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 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1. 상반기분 : 06월 30일 납부기한

    2. 하반기분 : 12월 31일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데,

    1)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2)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cc당 200원

    3) 배기량 2,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220원

    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