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 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1. 상반기분 : 06월 30일 납부기한
2. 하반기분 : 12월 31일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데,
1)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2)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cc당 200원
3) 배기량 2,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220원
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