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지급 기준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2영업일 후 주주 명부에 반영되므로, 배당 기준일 전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때 배당락일은 기준일 다음 영업일로,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 배당 기준일 3일 → 1일까지 보유
B주식: 배당 기준일 6일 → 4일까지 매수
따라서 3일까지 A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B주식을 4일까지 매수하면 두 종목의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식의 매수·매도 비용 및 시세 변동도 고려하셔야 최적의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