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리밸런싱? 배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배당락과 기준일이 2일인 A주식

배당락과 기준일이 6일인 B주식이 있으면

3일까지 A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매도한 돈으로 6일전에 B주식을 사면 A주식과 B주식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A주식은 3일까지 보유하고 팔고, B주식은 6일전에 사면 두 주식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인 2일에 A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후 매도하면 배당금을 못받습니다.

    6일전에 매수한 B주식은 배당 기준일인 2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못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3일에 매도를 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바로 B 주식을 사시면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 질문자님이 설명한 예시가 맞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둘다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게되면 배당락이라고 배당금과 비슷한수준으로 하락해서 이득이 없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은 6일이지만 실제 배당락은 5일에 걸리므로 4일까지는 해당 주식 잔고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4~6일까지 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A주식과 B주식 모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 기준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2영업일 후 주주 명부에 반영되므로, 배당 기준일 전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때 배당락일은 기준일 다음 영업일로,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A주식: 배당 기준일 3일 → 1일까지 보유

    • B주식: 배당 기준일 6일 → 4일까지 매수

    따라서 3일까지 A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B주식을 4일까지 매수하면 두 종목의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식의 매수·매도 비용 및 시세 변동도 고려하셔야 최적의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