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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8.10

코인을 가족계좌로 보낼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코인과 주식이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분명 다른것 같습니다만, 주식은 가족에게 보낼수 없는데, 코인은 가족계좌로 이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의로 코인을 사서 가족에게 주는게 가능해질것 같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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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의 이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제도상 가상화폐가 제도적으로 온전히 금융자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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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라는 개념상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여지도 없진않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결국 과세관청의 해석 및 과세의지에 의해 결정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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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친족 간에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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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족에게 증여 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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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없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1년 10월 1일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가상화폐를 증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로, 최근에 가상화폐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링크와 정부에서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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