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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가족간 코인 지급으로 인한 세금과세가 궁금합니다

가족간에 코인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판매 후 인출했을때 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지갑 전송만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건지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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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6.1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무상으로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받은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해당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와 증여재산의 정의에 부합됩니다. 또한, 송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가족에게 이전되므로 전송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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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체했을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이체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경우, 매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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