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의 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수입된 미국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의 색이 빨간색이라 잘 구분이 안될때가 있는데요.
이건 미국차 수입을위해 미국에만 준 특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차의 방향지시등을 미국차처럼 빨간색으로 바꿔도 되는건지요? 아님 불법개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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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안됩니다.
등화류의 개조는 불법입니다.
인증받은 어셈블리로의 교체는 가능합니다.
빨간 방향지시등이 순정으로 달려나온차는 그대로 타면 되는데
주황색인데 빨강으로 바꾸는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예전에 푸르색으로 방향지시등 색깔을 바꿨다가 단속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런걸보면 색깔은 노란색만 사용가능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사람에게 내차의 방향을 미리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만 식별이 된다면 무슨 색이든 상관없고요,불법 개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