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외제차 중에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데 문제 없는 것인가요?
도로에 가끔 외제차 중에서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을 띄는 차량들이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시인성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기도 하고 인지가 잘 안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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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도마뱀209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자동차나 북미에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미국사정에의해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이고요 아시는바와같이 국내는 노란지시등을사용하게하지만 국내에 붉은색방향지시등 차량등은 한미FTA규정에의해서 들어온차량입니다
한미FTA규정에는 미국에서들어오는차량에는 한국현행법예외 적용을받아서 미국도로교통법조항을 적용합니다
이는직수입이등 정식이든 둘다에해당합니다
많은사용자들이 불편을 격긴하지만 위법은아니고 강제할 법도없습니다 현재로는요
추후에 입법으로 강제할계획이 아직까진없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한국에서 정식 출고가 되지 않은 직수입된 차들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빨간 지시등을 달고 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로 두어 단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