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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725
뻐꾸기72523.02.17

실비보험 청구시 받을수 있는금액 계산하는방법

실비청구시 받을수있는금액은 어떻게계산해보면되나요? 진료비세부산정내역과 계산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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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기준 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의원

    급여비용은 1만원과 20%중 큰금액

    비급여 비용은 3만원과 30%중 큰금액

    나머지비용 청구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은 급여20%공제, 비급여 30%공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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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 사항이 있고 진료내용이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진료건에 한하여

    가입한 실비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비율대로 보장이 됩니다.

    가령 1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내셨고 일반의원에서 진료한 건이면 10만원에 공제금1만원을 차감하여 보장비율대로 보장합니다. 대신 실비에서 비급여치료특약이 구분되어 있는 실비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급여80%, 비급여70%가 각각 보장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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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는 지급율이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권에 지급율 확인해 보시고 급여와 비급여, 입원과 통원을 나누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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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이 실제로 정산하신 병원비에서 급여 비급여 부분에서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제외하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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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가입하신상품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과 일일한도 등을 약관등에서 숙지하신후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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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나와있는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

    공제하면 되는데..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는데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해요.

    실손은 1~4세대 까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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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과 영수증을 보면 각 항목당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 통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에서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뺴고 더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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