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 사항이 있고 진료내용이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진료건에 한하여
가입한 실비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비율대로 보장이 됩니다.
가령 1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내셨고 일반의원에서 진료한 건이면 10만원에 공제금1만원을 차감하여 보장비율대로 보장합니다. 대신 실비에서 비급여치료특약이 구분되어 있는 실비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급여80%, 비급여70%가 각각 보장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