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딜러에게 매도한이후에 구청 등에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생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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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절차를 세무쪽에 올려주셔서 ㅜ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를 구청이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카테고리를 자동차<- 쪽으로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아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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