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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뱀눈새255
완강한뱀눈새25520.08.20

에어컨 실외기 아파트 베란다에 다는게 불법인가요?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으로 달수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임대 주택이거든요 저희만 그러는지 보니 다른 아파트들은 밖에 달려있더라구요 어떻게 된거죠? 보니깐 새아파트 들은 실외기 두는곳이 있다던데 저희는 그런 공간도 없으면서 실외기를 베란다 안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이제 법조항 이라도 생긴건가요? 옛날 아파트들은 그런게 관계없나 싶기도 하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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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새 아파트는 다 실외기 밖에다가 달수있는 공간 있는거 같아요. 근데 저희집도 조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실외기 베란다에 두고 사용하는데 저는 듣기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밖으로 실외기 설치하는걸 금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따로 법조항이 있는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정하는거 아닐까요??


  • 엄밀히 보면 불법이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5호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못하도록함) 관리규약 11조에 위법입니다. 너무 많으니 단속을 안하는(못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미관문제로 실외기 설치를 하지못하게 규정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고 그 외에는 실외기 설치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 옛날에는 실외기를 아파트베란다에설치해도되겠지만..

    지금같은경우엔 법이아마쪼끔바껴있을겁니다.

    왜냐면 베란다에설치가 가능은하지만

    베란다아래로 화단같은게있냐없냐에따라 설치유무가 갈릴듯합니다.

    바람이쌔게불거나 잘못설치가되 실외기가 떨어져 인도나 주차공간에 떨어지면 위험하기에

    베란다아래로떨어져도 조금이나마괜찮은 화단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것만말씀드려 도움이되셧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되셧기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은 주택의 경우는 실외기실이 따로 마련되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실외기실이 없는 경우 베란다에 시스템 루버라는게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게 달려있으면 실내에 실외기 설치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곳이라서

    실외에 달수가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