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2.육아휴직은 근속6개월이상된 직원중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신청을 할때 부여됩니다.
3.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4.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계산이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5.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해서는 1350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6.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