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대방과 동의 안받고 대화녹음 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불법녹음은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고
또 그사람 성격을 생각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올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질문자분의 통화내역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없이 둘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음성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대화자간 즉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 통화를 한 자간의 대화 당사자간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며, 각종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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