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요.
화상의 정도도 매우 다양한데
화상치료로 보험청구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화상을 입어야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이상 화상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만 화상진단비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피부 표면층과 일부 진피가 손상되어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치료 담보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2도이상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화상 정도랑은 상관없이 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화상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는 병원비 발생시 최소 공제금액 이상부터 지급가능합니다.
- 진단금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사고일 경우 진단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 망상진피층을 동반한 2도화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의 경중 상관없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심하여 수술을 한경우 수술비담보가 있거나 진단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같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