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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2.26

화상치료는 어느정도 되어야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요.

화상의 정도도 매우 다양한데

화상치료로 보험청구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화상을 입어야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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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이상 화상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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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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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만 화상진단비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피부 표면층과 일부 진피가 손상되어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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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치료 담보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2도이상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화상 정도랑은 상관없이 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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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화상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는 병원비 발생시 최소 공제금액 이상부터 지급가능합니다.

    - 진단금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사고일 경우 진단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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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 망상진피층을 동반한 2도화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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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의 경중 상관없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심하여 수술을 한경우 수술비담보가 있거나 진단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같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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