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호를 해주나요?
집이 낡거나 아니면 가게들은 대부분 이 화재보험을 들어 놓기는 하던데
화재보험 들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보상 수준이 틀리겠지만 보통 어느정도 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수준은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전부보험으로 간주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만약 가입금액이 80% 미만이면 비례보상으로, 손해액과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가재도구손해, 가전제품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벌금, 배상책임등
화재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가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가액이란, 보호 받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건물 가액 이상으로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보험료는 보험금 한도와 보험 가입자의 나이,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험이기에 화재가 났을 시 보장은 실제로 손해난 만큼 보장이 됩니다.
보통 소방서 추산을 기준으로 하고요.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랑 다를 시 조정이 될 수 도 있고
피해자의 말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이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친으로 피해가 난 금액 이상은 보장이 안되고
보험가액을 넘을 수 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설계시 책정 금액에 따라서 보상되며
또한 화재시 손해사정인이 조사하여 재 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건물. 가재도구.
화재배상입니다.
화재배상은 화재로 인하여 윗집이나 옆집으로 옮겨 붙거나 화재 진압시 소방차가 물대포 쏘아서
다른집에 피해에 대한것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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