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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8.10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호를 해주나요?

집이 낡거나 아니면 가게들은 대부분 이 화재보험을 들어 놓기는 하던데

화재보험 들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보상 수준이 틀리겠지만 보통 어느정도 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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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수준은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전부보험으로 간주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만약 가입금액이 80% 미만이면 비례보상으로, 손해액과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가재도구손해, 가전제품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벌금, 배상책임등

    화재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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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가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가액이란, 보호 받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건물 가액 이상으로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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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보험료는 보험금 한도와 보험 가입자의 나이,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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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험이기에 화재가 났을 시 보장은 실제로 손해난 만큼 보장이 됩니다.

    보통 소방서 추산을 기준으로 하고요.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랑 다를 시 조정이 될 수 도 있고

    피해자의 말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이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친으로 피해가 난 금액 이상은 보장이 안되고

    보험가액을 넘을 수 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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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설계시 책정 금액에 따라서 보상되며

    또한 화재시 손해사정인이 조사하여 재 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건물. 가재도구.

    화재배상입니다.

    화재배상은 화재로 인하여 윗집이나 옆집으로 옮겨 붙거나 화재 진압시 소방차가 물대포 쏘아서

    다른집에 피해에 대한것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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