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면한가재4입니다.
과거에는 1종 보통 면허가 요구되었지만 2008년에 개정이되어 2종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해당될 경우 운전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1종 2종으로 나누는 기준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느냐 였기에 택시기사 및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면 1종보통이 필수였지요.
차량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해당될 경우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에 운전이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기어가 수동일 경우 2종보통에 조건 A 가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조간 A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 A는 자동변속기를 뜻 합니다.
기어가 자동일 경우 조건 A일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