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으로 개인택시(영업용)운전
2종보통 운전 면허로 개인택시 즉 영업용 자동차 운전 못하는건가요?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2종 보통 면허라서요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2종으로 택시 운전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택시는 자가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면허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20세 이상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있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만 물려 받으시면 쉽게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면한가재4입니다.
과거에는 1종 보통 면허가 요구되었지만 2008년에 개정이되어 2종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해당될 경우 운전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1종 2종으로 나누는 기준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느냐 였기에 택시기사 및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면 1종보통이 필수였지요.
차량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해당될 경우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에 운전이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기어가 수동일 경우 2종보통에 조건 A 가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조간 A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 A는 자동변속기를 뜻 합니다.
기어가 자동일 경우 조건 A일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개인택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2종보통이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이 가능하기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 만 20세 이상,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 교통안전 교육 5일(40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