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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잡이59
고독한벌잡이5924.04.24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후에는 은행거래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도산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가압류, 부동산 경매등으로 경제가 바닥난 이후 조언을 듣고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신청한 후에 결정을 받았는데 그전에 거래중이던 예전 계좌가 거래정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계좌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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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은행 거래에 있어 일부 제한은 있지만, 기본적인 금융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과거 사용하던 예금통장은 은행이 가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책결정문 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면 예금 입출금, 송금 등의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신 거래, 신규 대출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통장 개설도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편함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 이후 성실한 재무 관리와 신용 회복에 힘쓰는 것입니다.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서도 점차 대출 등 여신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면책결정 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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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계좌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방문 후, 면책 결정문 등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계좌를 압류한 법원을 방문하여 이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재출하셔야 거래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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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선고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서 해주셔야 하며 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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