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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잡이59
고독한벌잡이5924.04.25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상 제약으로 은행거래에도 제약이 있나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면제의 효과가 있어서 은행등의 계좌에 걸려있던 압류도 풀 수 있어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용점수는 최하위수준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안된다던데 신용회복은 몇년이 지나야 가능한지 또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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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외에는 별도 제약은 없어요. 신용회복은 면책결정이 난 후 2개월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며 신용점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체크카드를 잘 사용해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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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5년이 지나야 이 때부터 신용회복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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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면책결정시 은행 거래에 제약이 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서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또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체 기록 역시 해제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해서 연체기록이 해제되었단 기록 자체가 5년간 등록되기에

    그 동안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입출금 등의 일은 문제가 없겠지만

    신용카드, 대출 등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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