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주변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신고하면 견인을 해가나요?
집이나 회사 근처에 보면 주인 없이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차에다 던져 두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쓰레기통 처럼 되어 버린 차들도 있어서 보기가 좀 그런데요..
사유 재산이라 처리가 강제로 불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있고, 장기간 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견인조치는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압류라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상주차중인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놨다는 이유로 견인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면 강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장기주차=바로 견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차량을 불법주정차 차량과 방치차량으로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구청, 시청)에 신고하고 공무원이나 현장 확인 후 차량에 안내문 부착, 일정 기간 소유주 미조치시 강제 견인>폐차 또는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도 공공 위해 환경 저해가 있으면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