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나요?
거주 중인 건물 지하 주차장에 꽤 오래 방치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데다가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곳에 신고 하면 이런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곳으로 이동 시키는 등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번호가 있는 차량의 경우 구청(시청) 교통과에 차적조회 요청공문(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내시면 됩니다)을 보내시면 구청에서 조회 후 건물 입주자 차량이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입주자 차량이 아니면 차적 조회된 차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제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 구청과 협조 후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을 붙이고 사진 촬영해 두시면 됩니다.
이 후 게시판등에 공고한 후 구청에 폐기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시면 구청에서 처리해 줍니다.(지방지치단체 마다 약간씩 절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해당 방치 차량의 신고로 경고문의 부착, 견인 사전 예고 안내, 견인 조치 후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폐차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신고 등으로 온라인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