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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굴뚝새273
정중한굴뚝새27321.03.23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나요?

거주 중인 건물 지하 주차장에 꽤 오래 방치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데다가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곳에 신고 하면 이런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곳으로 이동 시키는 등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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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번호가 있는 차량의 경우 구청(시청) 교통과에 차적조회 요청공문(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내시면 됩니다)을 보내시면 구청에서 조회 후 건물 입주자 차량이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입주자 차량이 아니면 차적 조회된 차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제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 구청과 협조 후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을 붙이고 사진 촬영해 두시면 됩니다.

    이 후 게시판등에 공고한 후 구청에 폐기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시면 구청에서 처리해 줍니다.(지방지치단체 마다 약간씩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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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해당 방치 차량의 신고로 경고문의 부착, 견인 사전 예고 안내, 견인 조치 후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폐차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신고 등으로 온라인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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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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