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해당 방치 차량의 신고로 경고문의 부착, 견인 사전 예고 안내, 견인 조치 후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폐차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신고 등으로 온라인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