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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돌이85
한가한호돌이85

이럴경우 대처방안이뭐가있을까요?

A와B가있습니다

A가 무료한나날을 보내던중 심심하여 여러가지알아보다가 B라는사람과 연락을 하게됬습니다 근데이B라는 사람은 사이버사기범죄에 연류되어있었으며 A는 그사실을모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사기라는걸알게된A는 돈을되찾으려 여러군데 연락하다 한군데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업체에서 신분증과 사기당한 카톡캡쳐내용 그리고계좌번로를주며 피해금액의20%를 선입금해야 일처리가시작된다고하였습니다 이A는 지푸라기를잡는심정으로

돈과 신분증사진과 카톡내용캡쳐 를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게속 형이 동생같아서그런다 내가50구할테니50구해봐라 내돈 들어갔는데 더안할꺼냐 이거신분증과 카톡내용 지워야한다 그럴러면 돈이필요하다 더보내야한다 등 협박과비슷한 문자들을 받다가 게속 답장을하고

끌려가면 돈을보낼것같아 다차단을 한상태입니다

신분증은 재발급한상태이며 번호도 바꾼상태입니다

이럴시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해야될방안은 또무엇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돈을보냈을뿐 받은것은없습다

그리고 제가설명드린사례가 2차피해를 입은것같은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차단을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이된다 긴급한상황이다 라는 문자도 받았다고합니다 그것도 차단을한상태이고 번호를바꾼후에는 연락이따로안온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피해는 기존 피해내역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A는 추심업체에 의뢰를 했다가 이상한 느낌이 되어 그와의 연락을 단절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서 A는 추심업체측에 계약해지 및 제출할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상대방 양자 모두 사기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