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을 엄청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떨때는 설렁 넘어가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어떨때는 정말 천천히 넘어가도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요.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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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프한비둘기28입니다.
과속방지턱설치기준은 차량의 손실을 방지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보기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과속방지턱설치기준에 따라 임의 규정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동일한 교통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의 부분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의 인근 주민보호구역, 근린공원, 병원 등 근처를 둘러보면 많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규제에 따라 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지턱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 보호구역에 사고방지가 목적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차량간 사고를 감소시키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답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과속방지턱 폭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길이는 3.6m, 높이는 10cm로 설치가 되며, 도로 폭이 6m 미만의 경우에는 설치 길이가 2m, 높이 7.5cm로 설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