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21

지하철 승차후 몇시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지하철을 승차하고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은데요

지하철 승차후 몇시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는건가요?

65세 이상은 무료이니 계속

타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안녕하세요. 검소한표범291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2시간까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리별로 요금이 올라갈겁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