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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7.14

대출주선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분 부가세 공제 유. 무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려고 투자금융에 대출을 일으킬려고 하는데요,. 대출주선수수료 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하였고. 8월중에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대출 주선 수수료를 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투자금융회사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테는 매입인데 부가시 공제가 사능한가요? 투자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인데 이거 공제가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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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관련 대출 중개수수료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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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발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기 세금계산서 등 누락되지 않게 신고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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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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