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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슴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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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대출주선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분 부가세 공제 유. 무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려고 투자금융에 대출을 일으킬려고 하는데요,. 대출주선수수료 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하였고. 8월중에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대출 주선 수수료를 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투자금융회사에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테는 매입인데 부가시 공제가 사능한가요? 투자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인데 이거 공제가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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