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1.07.12

금융업 부가세 이자소득은 어떤 매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 입니다.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봐서 잘 모르는 내역이 많습니다ㅜㅜ

금융업(대출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대출 회사가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매출이 납니다) 법인인데,

이번에 이자 소득으로 매출이 처음 발생해서요,

해당 매출은 면세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될까요?

전달 주신 내역에 세전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 합계 등이 안내되어있는데,

총 매출액은 세전 이자소득 - 원천징수 세액을 적으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업 이자소득의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은 대부분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결합한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즉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업은 면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은 면세매출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세후 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적고, 대변에 세전 금액(총 매출)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