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장비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개인 사업 중 근로자 한명이 개인장비 (허리에차는 주상 안전대) 를 소유하고 있길래 해당장비를 지급하지않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현재 그 장비로 작업자가 작업을 1건 진행한 상태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해당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