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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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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신고 방법이나 합의금에 대하여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누가봐도 문콕이라고 할 정도와 확인이 어렵지만 문콕을 하는 것도 같다라는 상황 두개를 가정했을 때 문콕의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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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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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 문콕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되고,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도색만 하면 될지, 판금을 해야 할지등을 파악하여 파손상태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손 상태에 따라,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가 될지 알수는 없으며,

    해당 수리기간에 따른 간접비용인 렌트비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수리비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블랙 박스나 CCTV, 목격자 등 사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손해 배상의 경우 문콕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