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 문콕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되고,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도색만 하면 될지, 판금을 해야 할지등을 파악하여 파손상태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손 상태에 따라,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가 될지 알수는 없으며,
해당 수리기간에 따른 간접비용인 렌트비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수리비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