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 추가 공제에 대해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항목만 해당되는 게 맞나요? 직불카드, 현영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는 돼서 의문이네요.
신용카드 금액만 넣어 주면 되는 건지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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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단순히 신용카드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적용시 전년대비 올해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초과증가액의 1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한 소비금액입니다.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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