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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2.01.19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 추가 공제에 대해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항목만 해당되는 게 맞나요? 직불카드, 현영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는 돼서 의문이네요.

신용카드 금액만 넣어 주면 되는 건지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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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단순히 신용카드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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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적용시 전년대비 올해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초과증가액의 1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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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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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한 소비금액입니다.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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