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추가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카드기본공제 25%가 넘어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공제를 따로 더 해주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기본공제 25%가 안넘어도 위 항목 등은 1백만원 한도내 무조건 공제를해주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의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셔서 지출하셔야 기재하신 추가공제한도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