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