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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12

공증업무는 변호사만 할수있나요?

최근 공증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결과로는 법조경력10년이상 특정변호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일반인도 공증업무를 할수있는 경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관련 자격증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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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19.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