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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소202
갸름한물소20221.05.28

데이터라벨링 세금 신고에 대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 인지라 데이터라벨링으로 2021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소득으로 약 45만원 정도 밖에 없고 그 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어서 질문 드리고요.

만약에 대상자이고 2021년 소득이면 20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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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사업소득은 20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소득금액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300만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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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년의 귀속소득은 2022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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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 인지라 데이터라벨링으로 2021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소득으로 약 45만원 정도 밖에 없고 그 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어서 질문 드리고요.

    => 300만원 기준금액은 기타소득과 혼동된 부분같습니다. 매출액(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5만원이면 소득세 신고시 본인공제 150만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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