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 인지라 데이터라벨링으로 2021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소득으로 약 45만원 정도 밖에 없고 그 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어서 질문 드리고요.
=> 300만원 기준금액은 기타소득과 혼동된 부분같습니다. 매출액(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5만원이면 소득세 신고시 본인공제 150만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