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30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2022년3월13-2023년3월12일까지 1년동안 휴업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22년 동안에는 없었는데 직장 3개월에 대한 소득을
2023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소세 신고에 대한 우편물이나 이런거는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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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없으시고, 3개월의 근로소득만 보유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하십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사할 때 간단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주신 후 74번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며
0이 아닌 경우 간소화자료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 회사 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은 정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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