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던 카페를 주식회사 쪽으로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페명으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럼 양도받은 주식회사쪽에서는 새롭게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카페 영업허가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주식회사쪽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만 추가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양수도를 받는 경우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영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