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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

비상대책위원장해임건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인근 소음으로 비상위 소집후 협상중이며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사항에서 비대위원장의 상대측과 협상과정중 외벽 청소 , 외벽유리창청소, 방충망청소중 외벽유리창만 청소 해준다는 내용만 싱대편 공사현장에서 인정하였습니다.
1. 이로 인해 위원장 해임 사유가 되나요?
2.현재 협상중인데도 1번 항목이 허위사실이 인정되나요?
3. 해임이 된다면 비대위 임원 위원장 1,고문 1 , 임원4
인데 고문도 투표 자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해임은 해당 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법률 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