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2017 2018 2019 202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먼저 조회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