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삼쩜삼에 가입을 하니 소액의 환금금액 발생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를 했는데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네요?
찝찝해서 취소 했습니다.
이 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겠는데
혹시 어떻게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가 가능할까요?
5월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3.3%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서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 환급금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고 세금세무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