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간 월급에서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0원"인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이전보다 세금을 덜 차감하고 월급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