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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10

아파트를 개인거래 하려하는데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안거치고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될 서류와 진행과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집거래를 처음해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현재 3억에 매도하려 하고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6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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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간 부동산 매매 과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차나 서류가 없습니다.

    그냥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거래내역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남기는것 정도면 됩니다.

    다만 매매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6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신고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