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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럽
히포럽24.03.31

아파트 매수 매도 계약시 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주택보유자이며, 이사계획을 하고있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한후 매수해야 3주택(취득세 폭탄)을 피할수있어서 부동산을끼고 진행하고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매도 하기위해 가계약금을 받은상태고 계약만 하면 되는상황인데, 매수자분도 2주택인 상황이고 저희와 진행중인 아파트 매수시 3주택을 피하기위해 날짜를 이미 확정하여 계약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실수로 등기일 안내를 저희에게 미리해주지않아 매수자분의 등기일과 저희가 매수하는 아파트 잔금일이 같아져서 골머리가 아프네요.. 새로 매수할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 저희가 부동산 소장님께 사전에 매수자분도 3주택인걸로 알고있어 저희 잔금일 하루전 미리 등기까지 처리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문자와 전화로), 알겠다고 해놓고선 다시확인해보니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고, 저희 매수아파트는 계약 및 중도금도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더이상 무를수 없는 상황인데, 등기일을 앞당길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매도할 아파트외 1채더 매도를 할수밖에없거나, 이미 계약한 내용을 수정해야하는데 중도금까지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계약수정 및 조율이 안될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이 실수했고 녹음 파일도 가지고있는데 계약이 파괴되면 저희가 받은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생각입니다. 저희도 빨리 아파트 1채는 팔아야되는 상황이라서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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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와 매도 계약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에서의 책임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매도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든 그렇지 않든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등기일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매매 계약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일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 고려 사항:

    이미 계약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실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등기일을 조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등기권리증을 받기 전에도 등기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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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 매수할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 저희가 부동산이 사전에 매수자분도 3주택인걸로 알고있어 저희 잔금일 하루전 미리 등기까지 처리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다시확인해보니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고, 저희 매수아파트는 계약 및 중도금도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더이상 무를수 없는 상황인데, 등기일을 앞당길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우선적으로 잔금을 나중에 처리를 하는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실제보다 하루정도 단축해서 정리를 하여 1일 후에 잔금을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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