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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28

등산을 다니다보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하는데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는데, 절은 구경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걷어갑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선택사항이어야지 등산만 하는 사람에게 걷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등산 매니아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번 내고 다니나요? 안내고 다닐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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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개246
    머쓱한개24619.09.29

    국립공원 내 있는 사찰은 정부가 아닌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사적 공간입니다.

    공원입구에서 사찰로 들어가는 일부 토지도 조계종의 사유지로 지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사찰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엄연히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 뜻대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찰의 관람료 징수 근거법(문화재보호법 제49조)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지 않는한 안 내고 등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