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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5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이외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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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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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본인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중대사고 가해자일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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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책임지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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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보상하지않는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면허취소위로금등을운전자보험에서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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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상대를 위한보험이고 운전자는 나를 위한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험담보중 상해담보는 빼달라고 하시고 운전자보험담보만 설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자동차보험가입회사에 전화해 운전자담보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연보험료 1만원정도로(한달에 1천원꼴)로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운전자보다 담보는 조금약하지만 기본담보는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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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항목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서 나를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같은경우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이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었을 때,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 대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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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민사합의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

    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기준)

    『형사 사고란?』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지어서 분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운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상해 사고로 인해서

    형사 사고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벌금 등)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대인, 대물벌금

    3. 변호사선임비

    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안』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

    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

    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은 돈이 많던가요.

    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합의금 최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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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대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상해 보험의 성격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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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신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소송 즉, 남을위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고 가입하지않는다면 나라에 벌금을 내게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소송(민식이법 벌금 등) 내가 사고나서 형사사건 처리를 하게됐을때 '나' 을위해 가입을하는 보험입니다. 필수보험은 아니고 가입하지않는다해서 벌금을 내진않습니다.

    교통사고났을때 사고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가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게되고 형사 합의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변호사도 선임하고 합의금도내고 내 과실에따른 벌금도 내게 됩니다. 그떄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게 운전자보험이며 혼자서 사고나거나 경미한사고에도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는게 운전자 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과는 완전 별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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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운전을 하고계신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지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시 대인과 대물에대한 손실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사고시 발생할수있는 벌금과,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등을 보상해줄수있는 보험이기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자동차보험이외에도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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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벌금(민식이법/스쿨존 보장),변호사선임비용 필수3가지만 넣어 월1만원대로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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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부상으로 인한 민사적손해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과 가입 목적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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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아시고 있겠지만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 책임보험(대인1 + 대물 2천만원한도) + 임의보험 (대인2 + 대물 한도 추가 +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 자차 + 긴급출동) 등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뤄져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짖 않는 (법률비용지원특약 : 벌금, 변호사비, 형사합의금)
    을 주축으로 하며 여기에 개인의 상해보험성격을 넣어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돈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보상한도가 제한적이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이렉트로 가능도 하시고 설계사를 통해서 가능도 하십니다
    금액은 보통 비용담보만으로 기본구성시 1만원 상해담보추가시 3만원대정도까지
    가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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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대물2 등이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과태료 변호사 선임비

    자부상 등이있습니다.

    스쿨존에서사망시 합의금1억 과태료3천만원

    재판시- 변호사선임

    자부상은 1급 ~14급 기준해서 14급기준으로

    20~50만원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예- 택시를 이용시 교통사고

    -자부상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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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배상이 먼저인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전운사고발생시 법적인문제등으로 나한테 생기는 문제에대해 해결을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던 하지않던 가입하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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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망포함 . 가해자로 몰렸을시 법률비용. 면허취소시 위로금. 스쿨존 사고 보상. 등 이 있으며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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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등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형사건 비용 담보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각각 다른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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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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