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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하고 다른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할 생각인데요.
주변에서 자칫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러길래, 알아보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라는 게 있더라구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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