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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친칠라246
따뜻한친칠라24621.07.02

선택약정요금제로 핸드폰구매시 요금제변경은 언제가능한가요?

KT통신사를 사용중이며,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2달뒤 요금제 변경가능하다고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2달뒤 해당 통신사에 요금제 변경위해 통화하니 개통후 6개월 후에 변경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것도 아닌데 궂이 6개월 뒤에 변경해야되는지? 요금제 임의 변경시 위약금 내야되는지 불이익 받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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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요금제변경은 폰 구매하고 바로 할 수도 있을거에요

    완납같은 경우 대리점쪽에서 요금제변경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폰 개통 이후에 요금제를 유지함으로써 대리점에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자면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폰 한 대 팔아서 생기는 이익보다 고객이 요금제를 유지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익이 정말 크기때문에 바꾸지 말라고 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폰 사고 나서 요금제를 유지해주는 이유는 상도덕?같은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할인받고 구매했으니까요

    말이 길었는데..

    대리점에서 구매하실 때 기기값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경우에 당장 요금제 변경해도 위약금 없을겁니다

    다만 25퍼 요금할인 미적용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뱉는거로 알고 있기는 해요

    참고로 주의하실 점은 선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폰을 바꾸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은 다 위약금으로 내셔야합니다


  • 계약기간동안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판매처보단 본사가 말한 6개월 뒤 변경이 가능한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래도 판매처들(일부 공식점 제외)은 일명 폰팔이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비하 용어가 나올 만큼 정직하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질문자께선 6개월 뒤 변경하셔야할 듯 합니다. 본사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요.


  • 안녕하세요.

    공시지원금 생기기 시작때부터 요금할인보급화 될때까지 했던 전직 폰팔이 입니다.

    판매점에서의 2개월은 아마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드린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선택약정은 요금제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판매점에서의 아무런 조건없이 혜택을 받으셨거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으셨거나, 통신사의 요금할인을 제외한 다른 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신 그 기간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지킬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해당 통신사 어플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변경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