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종교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단체 내부에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세무 신고 목적이며, 국세청에 제출되는 금액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단체 내에서도 재정 담당자 등 제한된 인원만 열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익명 기부를 원하면 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다면 단체에는 실명과 금액이 확인되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