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한참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고 있는데 교회나 성당, 절 등에 헌금한 것도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모두 많이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 만난두루미2580입니다.교회등 종교단체에 내는 돈도 기부금 처리된다고 합니다 보통 50% 공제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는 100%다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등록된 (종교 단체 번호가 부여된) 종교 단체에 헌금하신 금액은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단, 전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으는비룡698입니다.
교회나 절의 종교단체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헌금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부모님은 60세 이상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종교단체 헌금도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며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증빙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인정이 되나 한도가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의 10%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어짜피 세금을 내지도 않는 종교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성금내역을 전송하지는 않을테니,
연말정산 간소화의 지출내역에는 뜨지 않구요.
기부금 공제 받고 싶으면, 해당 교회, 절 등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부받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