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캐피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영업하며 사용중 밀린급여를 받지못해 담보로 가지고만 있는데 월할부료를 보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캐피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영업하며 사용중 밀린급여를 받지못해 퇴사후 담보로 가지고만 있는데 월할부료를 보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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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뭘 할부금을 회사가 내야지 왜 개인이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안 준다고 회사 차를 담보로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갖고 왔는지 법적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담보로 가지고있는 차의 할부료를 낼거 같으면..그 차를 계속 담보로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을거예요.
그리고 문서상 차의 소유주도 아닌데 할부료를 낸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