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입하려다 보니 법인쪽으로 혜택도 적고 리스나 렌트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여서...
개인으로 신차구입후 법인에서 감가상각을 받으려하는데 대표개인자동차보험으로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대표개인 명의에서도 임직원보험의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일년에 1500의 조건인데 차량유지비700도 차량에 관련해서 운행일지 미작성시 대표명의유지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신차를 사서 법인에 감가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 보험은 개인명의 차량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 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야 법인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