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
무술 유단자이거나 혹은 프로복서, 격투기 선수 자격증이 있는경우 폭행, 상해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명시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폭행 피해자가 어린아이 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항거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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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술 유단자 등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습범, 주모자 등 법에 명시되어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고, 양형(형을 정하고 그 정도를 심리 하는 것)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면은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 법정 가중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형 고려시 충분히 어린아이 인 점이나, 무술 유단자인점 등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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