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술 유단자 등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습범, 주모자 등 법에 명시되어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고, 양형(형을 정하고 그 정도를 심리 하는 것)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면은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 법정 가중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형 고려시 충분히 어린아이 인 점이나, 무술 유단자인점 등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