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맞으실까요? 개인사업장은 상속이 아닌한 대표명의만 변경은 못합니다.
사업의 양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양도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를 진행하신다면 부가세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관련 서류의 절차는 해당 개인사업장을 담당하고있는 기장 세무사님이 계실것입니다.
사업이전한다고하시면 관련서류 요청하여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