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에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직업, 거주지 등 보험사가 요청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 의무를 말해요.
치아보험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틀니를 사용 중인지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간편심사인 무진단 플랜도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