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공연예술가(가수, 배우 등)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 다음 범위의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자신의 공연이 녹음·녹화되어 복제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
배포권: 녹음·녹화물의 배포를 통제할 권리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되는 것을 통제할 권리
공중송신권: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전송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
즉, 공연예술가는 자신의 공연이 무단으로 녹음·복제·배포·방송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